김포 청소년 클럽 불법 영업 사건
경기도 김포시 소재 A 클럽이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불법 영업을 해온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A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클럽 영업을 해왔습니다.
- 이 클럽은 "미친 텐션, 중2부터 오세요"라는 문구로 중고생들을 유인하며 새벽까지 영업했습니다.
- 김포시는 A 클럽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유해업소 단속은 물론, 청소년들의 올바른 의식 함양과 부모 및 지역사회의 관심도 필요할 것입니다.
김포 청소년 클럽의 주요 법적 문제점
-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영업
-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클럽 영업을 해왔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영업한 것은 불법입니다.
- 무도유흥업소 영업 혐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없습니다.
- 이 클럽은 청소년들에게 EDM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등 무도유흥업소와 유사하게 운영되었습니다.
- 청소년 유인 광고
- "미친 텐션, 중2부터 오세요"라는 문구로 중고생들을 유인했습니다.
-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영업을 홍보한 셈입니다.
김포시는 이 클럽 운영자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고, 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