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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청소년 클럽 불법 영업 사건

 

김포 청소년 클럽 불법 영업 사건





경기도 김포시 소재 A 클럽이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불법 영업을 해온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A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클럽 영업을 해왔습니다.
  • 이 클럽은 "미친 텐션, 중2부터 오세요"라는 문구로 중고생들을 유인하며 새벽까지 영업했습니다.
  • 김포시는 A 클럽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업소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영업한 것은 불법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유해업소 단속은 물론, 청소년들의 올바른 의식 함양과 부모 및 지역사회의 관심도 필요할 것입니다.


김포 청소년 클럽의 주요 법적 문제점


  1.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영업
  •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클럽 영업을 해왔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영업한 것은 불법입니다.
  1. 무도유흥업소 영업 혐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없습니다.
  • 이 클럽은 청소년들에게 EDM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등 무도유흥업소와 유사하게 운영되었습니다.
  1. 청소년 유인 광고
  • "미친 텐션, 중2부터 오세요"라는 문구로 중고생들을 유인했습니다.
  •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영업을 홍보한 셈입니다.
김포시는 이 클럽 운영자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고, 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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