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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갑질 문제 및 근절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새로운 정책

국민권익위원회의 갑질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에 공직자의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집중신고기간은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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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와 신고의 범위

이번 신고기간동안에는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의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국민권익위는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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